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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즉,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 급여는 일반적으로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4대 보험의 손해를 신고할 때, 퇴사 사유 등의 코드를 사용하여 4대 보험의 손해를 신고합니다. 이것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상실신고 후란에 이직 확인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이 부분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건지 확입합니다.

그 다음 고용 보헙 사이트에 접속해 간단한 인증후 이직확인서 처리란에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위 사진처럼 완료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신청기간은?

실업 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 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직 후 5개월가량 지난 뒤 실업 급여를 신청하셨다면,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게 되어 소정급여일수(최대 270일)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액을 말합니다.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60%를 말합니다.

구직 급여 지급액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23년

■ 상한액 : 1일 66,000원 2023년

■ 하한액 : 1일 61,568원

 

소정급여일수 소정근로시간 4시간 이하는 23년 1월 1일 이후 이직 기준 30,784원입니다.

소정 급여 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하는데 이직일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50세 이상 및 장애인과 50세 미만의 경우 소정급여 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은 120일 3년 미만은 150일 5년 미만은 180일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로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웹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직(폐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

www.ei.go.kr

 

모의급여 계산이용하여 월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나이, 기간등 입력 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모의 계산기는 실제 지급액 및 일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절차

제일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먼저 관할지역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워크넷 구직신청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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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구직신청을 클릭> 이력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신규로 가입> 또는 이력서 수정을 완료> 구직회원 전환

워크넷홈페이지

 

워크넷홈페이지

 

 

구직전환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관할 고용 센터 방문

- 제출이 안 되는 경우 고용 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수급 신청 완료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신 뒤 지정하신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여 구직 급여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고용센터 방문 시 업무 처리가 빨리 끝날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할 때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동영상 시청 중에 조작업이 30분이 경과하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가 되시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정해진 기간 내 증빙하셔야 합니다. 이는 실업인정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하셔야 매달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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