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이 완료된 경우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 기회를 놓치셨다면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방법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에게 소득 지원하며, 소득이 적은 가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 지급)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이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과 가정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청 방법입니다.

 

1. 기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금액: 정기/반기 신청 금액에서 10%를 감액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반기 신청의 경우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한 후 신청은 2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지급일: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10% 차감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바로신청하기

반응형

 

반기신청 

1. 대상: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 가능 (상반기나 하반기 선택 가능) 하지만, 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 시 지급받게 됩니다.

 

2. 소득조건: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시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금액과 동일합니다.

 

3. 지급일: 9월 신청 시: 12월에 35% 지급

                 3월 신청 시: 6월에 100% 지급 (12월 말 지급액 포함)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가구 내(본인, 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

 

4. 지급방법: 지급액은 해당 계좌로 입금

    현금수령: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계좌 변경: 신분증, 계좌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변경 가능 이렇게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상 및 자격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장려금 산정액은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조건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가 2,200만 원, 홀로 벌이 가구가 3,200만 원, 맞벌이 가구가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장려금 대상 소득 조건

전년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의 조건에 맞는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원 금액 및 지급일

올해 지급 규모는 전년도 상반기보다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가구 형태에 따른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총 1조 8,174억 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약 2,67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만 원 → 165만 원 상향

■홀벌이 가구: 260만 원 → 285만 원 상향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330만 원 상향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 80만 원 상향

 

지급일

■ 5월 정기 접수 지급일

- 8월 말 예정

- 원래는 지난해 정기분을 9월 말 지급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 시점을 한 달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기한 후 접수 지급일

- 10월 말부터 내년 1월 말 예정

 

■반기 접수(상반기, 하반기) 지급일

- 9월 신청 시: 12월에 35% 지급

- 3월 신청 시: 6월에 100% 지급 (12월 말 지급액 포함)

 

지급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약 3개월 동안 지급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심사가 완료되고 환급금이 결정되면, 결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그리고 지급심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