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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많은 직장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계획하며 체크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중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 드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총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포함됩니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그 초과분의 20%(체크카드나 직불 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 공제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세금 납부 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의 순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최적 활용 방법 연봉의 25%를 활용하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최적 활용 방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서로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을 가지고 있고,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체크카드가 항상 더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연봉의 25%를 넘는 소득에서부터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연간 카드 소비액이 2,000만 원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 연간 카드소비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1,000만 원 초과) 해당 초과분부터 카드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 1,000만 원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라면, 15% 공제율이 적용되어 1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3. 1,000만 원이 체크카드 결제금액이라면,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3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연간 카드 소비액이 750만 원인 경우에는
1. 연간 카드소비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750만 원으로 1,000만 원 미만), 따라서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어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율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국세청에서는 결제 순서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따라서 연 소득의 25%까지는 할인폭이 넓고 포인트 적립 등과 같은 부가적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선불 충전카드, 지역화폐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현금결제 등의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불카드, 지역화폐: 30%
●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및 제로페이: 40% [최대 300만 원]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한도
●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한도
●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 원 한도
연봉의 25%를 활용하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의 카드 사용금액이 자신의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신이 회사에서 받는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1년간의 카드 소비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연봉의 25%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장인은 1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말정산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입니다
● 통신비: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료와 같은 통신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 역시 소득공제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관리비: 아파트 관리비용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금: 소득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결제금액: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리스: 자동차 리스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서비스: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찾는 서비스 역시 소득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 신차 구입: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출을 할 때는 해당 금액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을 명심하시고 지출 계획을 세워 연말정산 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